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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소방기동복 성능 미달에도 납품 허용하나

소방관 위해 규정 강화하더니 … 이제와 설렁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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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1/25 [16:20]

신설 소방기동복 성능 미달에도 납품 허용하나

소방관 위해 규정 강화하더니 … 이제와 설렁설렁?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11/25 [16:20]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 논란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엔 신설 기동복의 구매 과정의 검사제도가 문제를 낳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성을 높이고 실추된 대외 이미지 회복을 목적으로 복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오렌지색 기동복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을 개정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만들어진 복제를 제공하겠다는 이유로 세칙에 소방복제의 검사제도를 신설하고 검사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납품되는 기동복의 조달 과정에서 규정 성능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정을 통해 승인해 주려는 움직임이 일자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함께 검사제도의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 새롭게 도입된 기동복의 품평회를 열고 직원들의 호응도를 평가해 구매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납품 전 완성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복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규정 성능에 부적합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상복과 하복으로 나뉘어진 복제 중 상복은 규정성능을 통과했으나 하복의 경우 검사항목 중 발수도가 규정 성능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수도 검사항목은 발수 가공한 복제의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어느 정도 습윤에 저항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일반피복으로 구분된 소방기동복의 경우 계약서상에 감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소방방재청에 관련 공문을 접수한 상태다.

발수도 등 검사항목에 있어 규정성능에 다소 미달되더라도 사용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감가를 적용해 검사를 통과시킨 후 납품을 가능토록 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업계 내에서는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소방복제 제조사 한 관계자는 “기동복의 경우 일반피복으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특수피복”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로서 규정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복제를 합격품으로 인정해 구매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검사제도 도입당시 소방방재청은 안전하고 잘 만들어진 소방복제를 소방관들에게 입히겠다며 강한 규정을 제시했고 매우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며 “이제 와서 기동복에 감가규정을 적용해 규정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납품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최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에 공문을 발송한 조달청은 소방기동복에 감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자재장비과 김명균 주무관은 “소방방재청에 감가규정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다”며 “소방기동복은 방화복과 달리 소방장비가 아닌 일반피복으로 계약서상에 감가규정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감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명균 주무관은 또 “소방방재청에 복제세칙 개정을 통해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단지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동복 등이 소화기나 감지기처럼 검인정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제도 도입당시 KORAS 인증조차 없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과연 검사제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균 주무관은 “감가규정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정이 아닌 만큼 수요기관에서 감가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감가규정을 적용 안할 수도 있다”며 “만약 기동복이 소방관들에게 매우 중요한 피복이라면 일반피복이 아닌 소방장비 품목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소방방재청은 감가규정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검사항목 중 소방관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가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조달청과 협의해 감가규정 적용 항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기동복 구매가 진행되면서 감가규정을 둘러싼 타당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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