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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이혼 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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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유승린 | 기사입력 2025/02/06 [10:00]

[알쓸법식] 이혼 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법무법인 어진 유승린 | 입력 : 2025/02/06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유승린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는 불가피하게 부 또는 모와 생활해야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양육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혼 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에 따른 면접교섭

협의 또는 조정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원하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또는 ‘면접교섭 때마다 2박 3일, 혹은 4박 5일의 숙박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면접교섭 협의 내용에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면접교섭 내용을 정할 수 없다면 불가피하게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에 의한 면접교섭

이혼 시 양육권자는 자녀가 전 배우자와 만나거나 접촉하는 걸 꺼리곤 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전 배우자와 좋든 싫든 계속 대면해야 한다는 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배우자와의 친분이 흔들릴 수 있고 사생활이나 가정사가 전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접교섭권이 부모의 권리이기에 앞서 자녀의 권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모들의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아무리 원치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면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양육자가 평소 자녀를 신체ㆍ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는 이상 폭넓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양육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는 자였더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직접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판결에 따라 정하는 면접교섭 횟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로 인정됩니다. 보통 면접교섭 때마다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방법은 면접교섭 개시시각에 자녀의 주거지로 데리러 갔다가 종료 시각에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밖에 전화나 문자, 이메일, 편지, 선물 등은 일시의 제한 없이 자유로이 교환하도록 허용합니다.

 

면접교섭에 불응 시 불이익

만약 양육권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에 따르지 않으며 자녀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자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 결정에도 양육권자가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육권자는 더는 양육권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만약 비양육자가 친권ㆍ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면 양육권자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서는 정해진 면접교섭을 반드시 준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에 따르지 않으며 자녀를 만나지 않으면 이 역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시간ㆍ장소ㆍ방법적으로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면접교섭권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호에서는 이혼 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뤄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하며 비록 부부 간에는 영원히 해소될 수 없는 감정의 앙금이 남게 됐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어 전 배우자는 여전히 소중한 아빠 혹은 엄마입니다.

 

그와 같은 자녀의 마음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제한하려는 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구독자 여러분의 혹시 모를 이혼소송을 대비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유승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연금공단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징계위원회 위원

이마트24 법률자문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과정 수료

 

현) 법무법인 어진 파트너 변호사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감사인

전) 법무법인 드림

전)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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