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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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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하동권 | 기사입력 2025/09/02 [10:00]

[알쓸법식]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어진 하동권 | 입력 : 2025/09/0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바로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오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보통 대법원에서 재판할 땐 3인으로 구성된 ‘부’가 담당하는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해야 할 땐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구성해 판결하고 이를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우선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념 아래 채권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더는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멸시효는 특정한 경우 중단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재판상의 청구, 가압류 등)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이 초기화됩니다.

 

특히 채무 승인의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승인한 경우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채권이 되살아나기까지 하는 문제가 있어 채무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채권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특히 1년이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들의 경우 채무자가 자기 빚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걸 모른 채 채권자의 독촉에 따라 ‘알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섣불리 말했다가 채무 승인이 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채무자는 ‘시효완성된 걸 알았으면 갚겠다고 했겠느냐,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왔습니다.

 

채무자로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부존재의 증명’에 가까운 것이어서 증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자기 빚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 갚겠다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겁니다. 채권자와 사이에 인적 특수관계나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어 갚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이가 아닌 이상 빚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갚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 견해를 변경하면서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기산일로 소급해 채무에서 해방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며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효완성 후의 채무 승인은 채무자로서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기존 대법원은 ‘알고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태도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변경된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소한 실수(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내뱉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빚이 되살아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특히 사업 관계로 발생한 채권(물품 대금, 용역비 등)은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받을 채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시효완성 전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두셔야 합니다.

 

이제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과거보다 회수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채무자의 입장일 때 어떤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채권자의 접촉 시도 등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역대급 더위와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며 많은 분이 힘겨워하는 여름이었습니다. 모쪼록 무탈하게 8월을 마무리하고 선선한 바람이 즐거운 9월을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하동권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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