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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산불과 관련된 형사, 민사책임이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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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하동권 | 기사입력 2025/05/02 [17:00]

[알쓸법식] 산불과 관련된 형사, 민사책임이 너무 가볍다

법무법인 어진 하동권 | 입력 : 2025/05/02 [17: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하순부터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문화재와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먼저 위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의성발 경북 산불의 경우 7개 지자체에 영향을 끼쳤고  3만6천여 명의 국민이 피난에 나섰으며 27명의 사망자와 39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건국 이래 최악의 산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산불은 성묘객이 나뭇가지나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농민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등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준이 낮고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그 책임이 큰 폭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수준에 적합할 만큼 적절한 처벌이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책임에 관해선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서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조문의 내용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산불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히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위반죄보다 낮습니다).

 

또 산불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예를 살피면 고의로 불을 지른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약한 처벌이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주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로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를 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더욱 절실할 겁니다. 그러나 산불 피해자가 산불을 낸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받는 것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대규모 산불의 경우 피해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산불 피해자들이 산불을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은 산불을 낸 사람이 가진 전체 재산에 대해 자기 피해 금액에 안분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가령 산불을 낸 사람의 재산이 10억원이고 전체 피해 금액이 500억원이라면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피해 금액의 2%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더욱이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불을 낸 사람이 소송 중 재판부에 산불을 중대한 과실로 인해 낸 게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요청하면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ㆍ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ㆍ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줍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발생한 고성 산불에서 피해를 본 모 리조트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경감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는 것,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주는 법률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형 산불의 발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 발생 원인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에 기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 유족들, 살던 집과 모든 재산을 잃게 된 분들, 소실된 문화재와 수많은 산림자원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산불을 일으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형사, 민사적 책임에 관한 제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미국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 다시는 이번 산불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법무법인 어진_ 하동권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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