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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 비파라치 신고 끊이질 않아
2013년도 비파라치 신고접수 현황 밝혀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3/12/27 [11:06]
창원소방서(서장 박진완)는 2013년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가 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비파라치 신고는 건축물의 피난시설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전성수 안전지도담당은 “2012년도 신고 건수 95건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올해도 44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장 확인 심의결과 24건이 위반사항으로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2013년도 유형별 위법행위는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제거 15건, 방화문 제거 10건, 도어스토퍼 설치 11건, 기타 장애물 설치 등 8건 순이었다. 창원소방서 관내(의창구, 성산구) 신고 현황은 2011년도 601건, 2012년도 95건, 2013년도 44건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상남 중심상업지역 등의 신고접수는 끊이질 않아 건축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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