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에 다친 공무원 ‘간병비ㆍ진료비’ 수가 추가 인상인사혁신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행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화재 진압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 이하 인사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ㆍ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된 셈이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와 처치ㆍ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한 바 있다.
연원정 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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