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상향… CCTV 설치비 지원‘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고 CCTV나 열화상카메라 설치비도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26일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급속ㆍ완속 충전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올해는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24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급속충전기(100㎾)는 지난 2020년 6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 완속 충전기(7㎾)의 경우 60만원 오른 22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에서 화재를 감시하는 CCTV나 열화상카메라 설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CCTV나 열화상카메라가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으로 화재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 노후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등 도심 인구 밀집지에 급속충전기 설치 시 우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전 상태 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 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 기간 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 80%) 저하 등 사업자가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때 반영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성도 개선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충전사업자 간 공동 이용 로밍 서비스ㆍ공동 이용 요금 적용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전기차 사용 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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