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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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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3/06 [15:30]

광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3/06 [15:30]

 

[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박용호)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수신반, 동력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ㆍ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또는 주변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또는 주변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박용호 서장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고포상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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