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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⑥-반얀트리 화재/단독] 현장-행정 따로 가는 ‘소방’… 대규모 공사 사실 한 달 전 알았다

한 눈에 봐도 공사중이던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활동자료조사 때 이미 확인
소방시설 감리보고서만으로 완공 내준 소방, 현장 직접 본 문제도 외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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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3/07 [22:54]

[집중취재⑥-반얀트리 화재/단독] 현장-행정 따로 가는 ‘소방’… 대규모 공사 사실 한 달 전 알았다

한 눈에 봐도 공사중이던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활동자료조사 때 이미 확인
소방시설 감리보고서만으로 완공 내준 소방, 현장 직접 본 문제도 외면했나

최영 기자 | 입력 : 2025/03/07 [22:54]

▲ 1월 16일 작성된 소방의 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는 전 건물이 공사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 윤건영 의원실


[FPN 최영 기자] = 경찰 조사에서 반얀트리 리조트의 부실 소방시설 방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소방은 화재 발생 한 달 전 이미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구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제출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준 한 달 뒤인 올해 1월 16일 4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장소방서 일광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반얀트리 리조트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서 특이사항란에 ‘자료조사 현재 전 건물 공사 중임’이라는 골자를 명확히 기재했다. 현장 조사 당시 전체 건물에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얘기다.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환경이나 소방용수시설, 접근경로와 피난여건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다. 건물의 위험성 수준을 파악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의 활동여건을 판단하는 게 주목적이다.

 

관련 규정(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얀트리 리조트와 같은 1급이나 특급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2급은 3년에 1회 이상 조사가 이뤄진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물의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게 된다.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전반적인 화재 안전성을 확인하는 ‘화재안전조사’와는 분명 다른 성격을 갖는다. 투입 인원 역시 현장대응을 담당하기에 예방적 측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화재 직후 반얀트리 리조트의 모습은 건축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화재 한 달 전 소방활동 자료조사 당시에도 공사가 한창이어서 현장 조사자들 역시 공사 중이라는 특이사항을 조사서에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적인 준공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인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소방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방의 예방행정과 현장대응 업무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단계에서 현장을 나가지도 않고 감리보고서만으로 승인을 내준 소방의 소극적 행정에 더해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마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소방이라면 현장 조사 시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문제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계 심의와 인허가 시에는 법정설비 외에도 많은 시설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정작 사용단계나 점검, 조사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소방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달 17일 소방활동 자료조사 관련 규정에 ‘조사 과정에서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조사자는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이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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