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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회장 등 6명 구속 기소

소방공사 완료 안 됐는데도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해 사용승인 받은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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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4/29 [16:38]

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회장 등 6명 구속 기소

소방공사 완료 안 됐는데도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해 사용승인 받은 혐의 등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4/29 [16:38]

▲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퍼지고 있다.     ©연합뉴스

 

[FPN 박준호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9일 시공사 (주)삼정기업 회장과 (주)삼정이앤시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삼정기업 현장소장과 A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하청업체 대표와 작업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구속된 사람은 총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청인 시공사 대표 2명은 반얀트리 리조트의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위험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소장 2명은 작업 시 현장에 있지 않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A 하청업체 작업자는 불티 비산 방지포를 설치하지 않고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다 화재를 일으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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