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린 바닥에 불티 떨어져 착화… 건축 부실이 부른 반얀트리 참사용접 중 튄 불티가 깨진 방화구획 넘어 보온재 착화, 6명 구속영장 발부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반얀트리 화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사 대표 2명과 현장 소장 2명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불이 난 B동 지상 1층 피트실 내에선 하청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37㎝를 글라인더로 잘라내고 밸브 부착을 위한 용접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때 바닥으로 튄 불티가 화재로 이어졌다.
작업 지점 부근 바닥에는 아래 층(지하 1층)에 위치한 수처리실 천장으로 직접 연결된 천공이 다수 존재했다. 위층으로 배관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멍 12개 중 10개가 뚫린 상태였다. 구멍 크기는 직경 10㎝, 깊이 20㎝ 정도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작업자는 화재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천공들을 방화포 등으로 덮거나 막아두지 않고 화기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때 발생한 불티가 천공을 통과해 지하 1층 수처리실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지하 1층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들은 보온재로 마감된 상태였다. 이 보온재에 떨어진 불티가 훈소 과정을 거쳐 최초 발화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특히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는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수원을 공급하는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어 무용지물이었다.
화재 당시 방범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피트실에서 연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49분께 지하 1층 수처리실에서도 까만 연기가 나오다 삽시간에 퍼졌다. 5분여 뒤인 52분께에는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가득 채웠다.
경찰은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시공사,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더해져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희생자들은 지하 2~3층에서 작업 도구를 챙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 작업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들어찬 연기를 피해 1층에서 내려 대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반얀트리 리조트가 소방시설과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완료한 곳이었지만 화재 당일까지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 착안해 소방서와 군청 등 인허가 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를 판단해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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