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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원 인천지부, 업무 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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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순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5/05/09 [10:04]

소방안전원 인천지부, 업무 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

장재순 객원기자 | 입력 : 2025/05/09 [10:04]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김찬호)는 8~9일 전용 교육장에서 업무 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업무수행기록 작성과 화재 초기 대응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구조ㆍ원리 및 점검 방법 ▲실습 및 실무능력에 대한 형성평가 ▲소방 계획의 수립 및 소방안전교육ㆍ훈련 등이다. 

 

또 새로 지어진 실기 실습장에서 실무능력을 배움으로써 소방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게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설명이다. 

 

현행법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업무 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시 당해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교육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선임된 사람 중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 선임자를 변경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교육 면제 대상자는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022년 12월 1일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돼 선임 유지 중인 소방안전관리자(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www.kfsi.or.kr)을 참고하거나 인천지부(032-569-1971)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장재순 객원기자 koreasafe119@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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