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상주 감리 대상 확대된다… 소방청 “올해 말까지 개정”연면적 기존 3만→ 1만㎡, 16층ㆍ500세대 이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재실자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중 소방공사 감리는 건설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설계도에 맞게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공사 감리는 상주와 일반으로 나뉜다. 상주 감리는 소방감리원이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그 현장에 머물면서 감리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상주 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일반 감리 대상이다. 일반 감리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평일 기준 닷새)에 한 번씩 방문해 소방시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 감리 현장(5642곳)은 상주 감리 현장(466곳)보다 12배 이상 많다.
오래전부터 소방 분야 내에서는 상주 감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상주 감리 활동으로는 소방시설 공사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모 소방기술사는 “일반 감리원은 닷새에 한 번만 현장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사이 진행된 공사를 낱낱이 파악하기 힘들다”며 “게다가 최대 다섯 현장까지 감리할 수 있는데 감리뿐 아니라 각종 승인서류 검토와 자재 검수, 설계 변경 업무까지 해야 해 실질적으로 모든 현장의 소방시설을 심도 있게 살피는 건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10년 넘게 감리직을 수행해 온 조 모 기술자는 “공사 초기엔 문제없지만 골조가 올라간 후 진행되는 결선이나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공사는 빨리빨리 이뤄져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는 제대로 감리할 수가 없다”면서 “그나마 거리가 가까운 현장은 일주일에 두 번 찾지만 먼 곳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소방청은 지난달 14일 한국소방기술사회와 한국소방감리협회, 한국소방기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유관단체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단체가 상주 감리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현행 연면적 3만㎡ 이상,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상주 감리 대상을 연면적 1만㎡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추진을 최종 확정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품질 향상에 공감함에 따라 ‘소방공사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은 오는 8월에서 9월 입법 예고한 뒤 올해 말 공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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