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담 줄인다”… KFI, 소방용품 검인증 규제 대폭 손질수수료 감면ㆍ절차 간소화 등 3대 분야 53개 혁신 방안 추진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용품에 대한 검인증 규제가 완화된다. 또 형식승인 등 인증신청서류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고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사형식 통합인증이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 이하 KFI)은 지난 3일 소화 분야 제조사 경영진과 가진 실무간담회에서 소방청과 함께 추진 중인 ‘소방용품 검인증 제도의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시환 소방청 기술계장과 임채필 KFI 기술사업이사를 비롯해 소화기 분야의 제조사 경영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FI에 따르면 소방청과 KFI는 관 주도의 기업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TF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33개)와 서비스 강화(13개), 행정 효율화(7개) 등 3대 분야 총 53개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TF는 우선 소방용품 검인증 과정에서 제조사들이 부담을 느껴온 수수료 문제부터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품검사 재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고 신청 수량 구간을 확대해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제조사의 계획 생산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제품검사의 부정기시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자동소화장치 부정기시험 주기 역시 20로트당 1회에서 40로트당 1회로 늘릴 예정이다.
잦은 개정으로 혼선을 초래했던 기술기준에 대해선 제조사가 개정 시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명확한 시험방법을 제조사에 제시하기 위한 시험세칙 고도화도 병행한다.
서비스 강화 분야에선 KFI가 보유한 시험데이터를 해외기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대표 소방 검인증 기관인 FM, UL과의 협업을 확대해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품목으로 한정돼 있던 유사형식 통합인증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소방용품 인증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장기ㆍ위탁 시험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등에 필요한 인증신청서류 간소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행정효율화 방안으로는 전기전자 단위 부품 등의 모듈 인정요건을 새롭게 마련하고 성능확인검사 결과성적의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정성적서 서류 관리체계 개선과 검인증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임채필 이사는 “그간 업계에서는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부담과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최근 53개에 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방안은 소방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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