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 안전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시작됩니다

광고
양구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교 유하연 | 기사입력 2025/09/30 [15:00]

[119기고] 안전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시작됩니다

양구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교 유하연 | 입력 : 2025/09/30 [15:00]

 

▲ 양구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교 유하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오랜만에 가족ㆍ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지만 그만큼 주택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명절 음식 준비로 인한 전기ㆍ가스 사용 증가, 장시간 외출이나 부재로 인한 관리 소홀 등이 겹치면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다.

 

모든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기도 하지만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다.

 

소화기와 감지기는 화재 초기 대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재 초기일 경우 소화기를 이용하면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다. 감지기는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빠르게 알려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설치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생명의 장비’라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어렵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모든 가정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점검ㆍ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양구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교 유하연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ISSUE
[ISSUE] 소방조직 미래 ‘새내기 소방관’ 교육, 전면 개편한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