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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비상구 확보,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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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선재 | 기사입력 2025/10/01 [11:40]

[119기고] 비상구 확보,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대구강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선재 | 입력 : 2025/10/01 [11:40]

▲ 대구강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선재

현대 사회는 도시화와 고층 건물의 증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는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짙은 연기와 열기에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이때 ‘생명의 문’이 돼야 할 비상구가 물건 적치나 폐쇄ㆍ훼손으로 막혀 있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비상구를 차단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을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 약속이자 공동체의 생명선이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는 건물 내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가 된다. 복도와 계단에 설치된 유도등은 피난 방향을 안내하고,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빛을 내 탈출로를 확보한다. 각 세대나 객실 내 비치된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어두운 공간에서 이동에 필수적이다.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활용하면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평소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돼 있으므로 건물을 이용할 때 미리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북소방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숙박시설, 유흥ㆍ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시민 누구나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실천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열린 비상구 하나, 작동하는 소방시설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물을 방문할 때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를 항상 개방해 두며 소화기ㆍ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자.

 

비상구는 위기의 순간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통로다. 오늘도 비상구를 지키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구강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선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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