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장기 예방적인 도시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민 안전사고 등을 아우르는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했다. 그간 중앙정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1년 단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 실정에 맞는 종합안전대책을 구축한 것이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개 재난유형을 66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안전 대책 및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66개 분야 중 풍수해와 산사태, 기상이변,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등 17개 분야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43개 부서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인 ‘도시안전정책회의’와 ‘안전관리계획 사전협의제도’도 운영된다. 행정2부시장과 관련 실ㆍ본부ㆍ국장 등으로 구성된 ‘도시안전정책회의’는 안전관리 정책과 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 조정하고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각 소관부서에서 개별 수립되는 계획 등은 ‘안전관리계획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수립으로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도시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게 됐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www.si.re.kr ?시민참여 ?알림마당 ?새소식)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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