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원 입찰금액이 일정비율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또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19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부대공사(소방, 전기, 통신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저가심사 및 턴키, 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며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도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들의 불만을 야기해 왔다. 특히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 왔으며 심사장을 방문해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도 발생돼 왔다. 조달청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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