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공장ㆍ창고시설의 외벽 또는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일 경우 강화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장과 창고시설의 외벽 또는 지붕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도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5,000㎡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사 선입대상물로 한정시켰으며 업무대행의 범위 또한 소방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로 한정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기준과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키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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