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법으로 ‘예산안 끼워 넣기’를 시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제 54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월 2일 국회 에 제출했는데, 이때 포함되지 않은 사업 및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 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슬쩍 끼워 넣으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과 22일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소위원회를 찾아가 각 2104억 200만원과 700억원의 사업예산을 반영해달 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 중 행자부에서 요청한 추가 사업 예산안을 반영, 수정의 견을 마련했다. 수정의견에 반영된 행자부의 사업은 모두 7가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에 60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 3억 2700만원, ‘국가기록관리체 계개선 기획단’ 9억 8500만원, ‘아세안+3 정부혁신관계장관회의 준비단’ 1억 6400 만원,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6억 2600만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 업’ 1225억원, ‘범정부통합전산환경 조기구축’ 258억원 등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에서 요청한 ‘국가재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700억원 은 반영되지 않았다. 심사에 참여한 한 국회의원은 “수정 예산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서 심사를 하고 있는 동안 추가 예산안을 가져와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일”이라며 정부가 자신있다면 정식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 면 되는데 자신없으니 책임을 국회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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