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지키며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세출기준)은 올해보다 19조 6,000억 원이 늘어난 375조 4,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는 6,000억 원이 삭감된 액수다. 늘어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1조 1,400억원이 늘어난 16조 9,4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에 3,89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5,487억 원이 배정됐다. 반면 4대강 사업과 방위산업의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4대강 사업과 지방하천 정비, 국가하천유지보수는 각각 50억 원과 250억 원이 삭감됐고 KF-16 전투기성능개량은 630억원, K-11 복합형 소총 181억 원, 대형공격헬기 600억 원 등의 예산이 각각 삭감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담뱃세 등이 포함된 예산부수법안도 이날 대부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담뱃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2천원씩 오르게 되며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 정부에 지급하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에 담겨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지방 정부에 교부토록 명시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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