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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망재해 다발지역 일제점검 실시

1,406개소 대상 합동점검 결과 313개소 사법처리, 582개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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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5/09/11 [04:08]

노동부, 사망재해 다발지역 일제점검 실시

1,406개소 대상 합동점검 결과 313개소 사법처리, 582개소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5/09/11 [04:08]

노동부는 최근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1,406개소에 대한 검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망사고 7대 고위험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설비 해체작업 등 문제 사업장 1,406개소를 대상으로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추락, 감전, 협착 재해 예방조치, 기계기구 방호조치, 소음노출 위험에 대한 조치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하여 6억 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조치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위반 1,467건 중 1,264건(86.2%)이 안전상의 조치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위반이 104건으로 7.1%, 보건상의 조치위반이 61건으로 4.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상의 조치 중 대부분은 재해다발유형인 추락이 41%, 감전 20%, 협착 10% 순으로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발생됐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건강진단 위반이 30%, 교육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로 나타났으며 금년 6월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동 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 30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조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4%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중에는 120억 미만 건설현장이 32%로 가장 높아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법조치율: 전체 22%, 건설업 24%, 제조업 21%, 기타업종 9%).

과태료 부과율은 기타업종 56%, 제조업 52%, 건설업 30% 순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기타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 67%와 제조업중 50인 미만 사업장 54%가 높았다.

사용중지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중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2%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중지는 대부분 120억 미만의 건설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용중지율: 전체 12%, 제조업 18%, 기타업종 12%, 건설업 5%).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을 10월중으로 마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05. 9월 시행규칙 개정) 등 작업환경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해 보급하고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별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high-five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중소규모 건설재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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