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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업무는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소방의 법적 책무와 권한

대전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보도 시 "소방" 인용·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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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6/01/06 [06:05]

화재조사업무는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소방의 법적 책무와 권한

대전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보도 시 "소방" 인용·보도 -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6/01/06 [06:05]
제조물책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법적공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화재조사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원인 및 피해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기반을 구축하여 그 결과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가재난관리의 일환으로 과학적 화재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 전문 화재조사관을 양성하여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공신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화재조사업무는 소방의 본래적 고유기능이며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적 책무와 권한으로써 소방이 화재조사를 주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보도 시 경찰 등 타 기관의 명칭과 활동이 자주 인용·보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화재조사 등 소방 활동이 정확히 보도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 활동에 주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언론사의 화재사고 취재 시 화재현장 조사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및 활동 동영상 제공 등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필요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여 취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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