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조달청은 30일 오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조달서비스 업무협약체결로 기존의 조달계약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돼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할 수 있게 됐고, 시 산하 전 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게 돼 지역경제활성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물품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범위가 1억9000만원이었으나 지방계약법상 최대 5억원(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6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미만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 지방계약법의 규정을 적용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의 공사도 대전시 및 산하단체와 협의해 지역업체와 지역의무공동도급 수급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조달서비스 이용시 조달수수료를 10%할인 받는 것을 비롯해 각종 사업의 제도적 지원과 원가계산 등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최소한 6%정도의 예산절감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효 시장은 "조달청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구매를 비롯한 건설공사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기관간 상호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다각적인 추가 협력사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조달청장은 "대전시와 조달청의 mou 체결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상생모델로 조달서비스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달서비스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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