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1일부터 시행

조달청 “품질인증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 가능”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6/03 [10:4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1일부터 시행

조달청 “품질인증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 가능”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6/03 [10:42]
[FPN 신희섭 기자] = 앞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인증 부담이 줄어들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의 인증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ㆍ유지를 위해서는 환경마크와 성능인증(EPC) 등 품질 관련 인증이 1개 이상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러한 인증들은 품질ㆍ성능 확인의 수단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평가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융합 신제품은 기술ㆍ산업 간 융합 특성으로 일반 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수조닫물품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신청제품에 인증이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심사구조로 되어 있는 등 심사위원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다소 모호하고 배점 구간이 넓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로 지원을 위해 각종 예외를 인정하고 평가지표 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배점 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 시켰다.
 
이밖에도 국산화에 성공했거나 외산 대체 효과가 있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해 국산화 기술을 우대했으며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격추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이 개량ㆍ개선된 경우 빠르게 규격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인증부담 경감 및 융합 신제품 지원, 기업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산된다”며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등 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의 신뢰도 또한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