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점검시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 이후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의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자격은 건축물 소유자 등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가 실시할 수 있으며 감지기 시험기 등 소방시설에 맞는 점검기구를 사용해 시행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이내 미제출 하거나 거짓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축물이 폐쇄, 폐업처리 되거나 건물 사용정지 또는 건축물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박옥수 해룡119안전센터장은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아주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평소에도 안전점검과 관리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며 “철저한 작동기능점검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점검결과 제출의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초기인 만큼 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객원기자 fantasia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소한 것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