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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입찰정보 제공하고 수뢰

혐의 업체, 4년 동안 74% 공사 독점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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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07/12 [15:12]

소방시설 입찰정보 제공하고 수뢰

혐의 업체, 4년 동안 74% 공사 독점 수주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7/12 [15:12]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입찰 정보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모씨(50ㆍ5급)와 소방시설공사업체 대표 임모씨(47)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임씨에게 수차례 뇌물을 요구한 혐의(형법상 수뢰)로 허씨의 부하 직원 서모(35ㆍ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서울본부 산하 22개 소방관서의 소방차고 출입문 및 수관건조대 설치공사 예산편성 정보를 미리 임씨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004년 3월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총 4천466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회사 자금 6억5천800만원을 횡령하여 허씨 등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산하 소방관서가 발주한 171건의 관련 공사 중 126건을 48억8천만원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액수 기준으로 전체 발주 규모의 74%에 해당한다.
 
경찰은 임씨가 관련 공사 대부분을 수주한 점과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점을 중시, 다른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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