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및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14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중심이 돼 구성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호동·이하 공무원노조)이 공식 출범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맑은 행정’ 실현을 위해 관료주의 병폐, 부정부패 척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공무원 노조에는 현재 1만 7천여명이 가입했으며 총 가입 대상은 4만 5천명이다. 이는 중앙부처 단위에서 합법화된 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노조 설립 신고를 내면 곧바로 정부와 임·단협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주요사업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공무원연 금 기금의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 내부고발 활성화로 공무원 비리 척결 등을 추진하며 오는 9월 중 합법 노조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문원 노조에 참여한 중앙부처는 건교부, 문화부, 외교통상부, 산자부, 법제처,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우 정사업본부 포함), 통일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소방방재청 등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고 활동하는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간주, 전국 지자체에 대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사무실 폐쇄,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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