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500m가 넘는 전국 국도 터널 중 40곳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대형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2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가 500m 이상인 국도 터널 115곳 가운데 40곳이 의무사항인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시행령은 길이 500m 이상인 터널에 대해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를, 1000m 이상일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제연설비 등을, 2000m 이상이면 연결송수관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 국도 19호선 밤재터널(총연장 1510m) 상행선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인데도 옥내소화전설비 등 3가지 설비가 모두 없었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국도 3호선 소조령터널(총연장 1234m) 상하행선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화재를 자동 감지하는 자동화재설비의 경우 의무 대상인 1,000m 이상 터널 28곳 중 82.1%에 해당하는 23곳에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터널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3년 6월 서울 홍은동 홍지문터널 차량추돌 사고 때는 화재로 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99년 5월에는 오스트리아 타우런 터널에서 페인트를 실은 트럭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터널내 화재는 사고지역 특성상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재발생을 초기에 탐지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터널내에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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