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긴급 상황 신고는 '122'(일명 블루콜) 번호로 접수받게 될 전망이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119'와 같은 긴급구조 식별번호로 '122' 상황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119로 접수를 받은 뒤 해경으로 다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고 대응시간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122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위성 위치정보 확인시스템(gps) 과 연계해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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