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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셔터 하강, 어이없는 안전사고

건축법이냐? 소방법이냐? 책임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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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홍 기자 | 기사입력 2007/05/14 [09:50]

방화 셔터 하강, 어이없는 안전사고

건축법이냐? 소방법이냐? 책임공방 예상

박세홍 기자 | 입력 : 2007/05/14 [09:50]
안전시설에 의한 안전사고가 충남 서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되어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지난 11일 충남 서천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어방식의 자동 방화셔터 장치가 무방비 상태로 작동되어 4학년에 재학중인 11살 신모군이 셔터와 바닥틈에 허리부분이 끼면서 의식 불명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됐다.
 
기어방식의 자동 방화셔터 장치는 화재시 확산 방지 목적으로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안전시설물이다.
 
신 군은 사고직후 5분여 만에 교직원들에 의해 구조되어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면허업체와 방화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 1년 1회 정기점검과 매월 수시점검을 실시해왔으며 계약업체는 매월 실시하는 수시점검에서는 이 장치를 점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정기점검에서는 ‘이상없음’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고를 낸 자동 방화셔터 장치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로 보고 있어 향후 계약업체와 소방 안전시설 대상 사무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책임공방이 예상될 전망이다.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다른 학교들의 사정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안전 전문가들은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 자동 방화셔터 장치가 긴급 화재시 대피 동선을 오히려 차단 시키는 경우도 많아 인명피해 등을 더욱 키울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학교 관계자 역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시설점검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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