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공단소방서 상반기 호흡보호장비 점검결과 공기호흡용기 전체수량 313개중 점검수량 277개 가운데 47개가 사용금지 대상이 되었지만 본부의 장비담당자는 307개중 8개를 사용금지 처분을 했다고 밝혀 축소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체점검 결과 점검대상인 공기호흡기 용기는 국내 s사에서 납품해온 제품이었으며, 공기충진기는 독일 b사와 국내 k사에서 각각 수입, 납품한 제품들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기호흡용기 점검수량 277개중 47개가 사용금지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인천남동공단소방서 담당자는 “본부에서 나와 재차 점검한 결과 사용금지 처분 대상이 된 용기는 8개로 구별되었다”고 전하면서 “관할서 보다는 본부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구별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천소방방재본부는 “호흡보호장비 점검을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직접 실시해오다가 금년부터 일선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남동공단 소방서도 관할 안전센터와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0월 11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전국 시도본부에 하달하였지만 본부와 관할서의 점검 잣대가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남동공단 소방서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는 공기호흡기 용기 불량상태가 대부분 백화현상과 수분발생, 밸브불량, 이물질 발견 등으로 나타나 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라 점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금지 처분대상이 47개에서 8개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공기호흡용기 내부부식과 관련하여 용기세척 전문 업체인 n사의 한 관계자는 “세척과 건조를 완료한 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차 산화피막을 입혀 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부 부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기충전시 발생하는 일정의 수분이 공기호흡용기 내부로 들어가 부식성 있는 재질과 맞닿으면서 화학작용으로 부식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말 인천소방본부는 독일 b사의 공기충진기를 10여대 이상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용기 내 부식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수분이 부식현상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기호흡용기 재질이 부식성이 있는데 닦는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대만 소방은 알루미늄 재질의 공기호흡용기를 사용해 오다가 최근 독일에서 용기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공기호흡용기를 일천여대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수명은 30여년 정도로 외부에 심한 충격이나 손상이 없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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