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본부, 소방시설특별점검 실시기동점검반 가동 총 95건 적발, 소방시설 공사업체 등 9곳 형사입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12일 지난 6월 4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도내 대형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과 공사현장 및 소방관련업체 12,752개소 중 표본 158개소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약 27%에 해당하는 43개소에서 9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40건, 허위감리 29건, 기술인력 미배치 3건, 기술자격 대여 3건, 등록기준 미달 9건, 관련서류 미비치 11건 등이다. 이번 기동점검은 경기도내 주요 대형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여부에 대한 검사와 함께 직접 소방시설 업체와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불법대여나 부실 감리여부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실시한 것이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의 경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기동점검반을 편성, 집중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일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인력조차 기준에 미달한 s업체 등 3곳의 소방시설 관련업체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완공을 한 것으로 처리한 y 감리업체 등 4개소, 현재 시공 중인 소방시설에 대해 제대로 공사감리를 하지 않고 있던 d업체 등 총 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 업체가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나 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업체와 건물 관리 주체 34개소에서 적발된 총 5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나 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현장에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방시설이 쓰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영세한 소방관련업체에서 소방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되었다”며 “기동점검반 기능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동안 일부업체에서 소방관서에 제공해야 한다며 음성적인 급행료와 수수료 명목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에 대한 불법 사례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다각적이고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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