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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오는 9월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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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8/22 [18:02]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오는 9월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해야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8/22 [18:02]
소방방재청에서(청장 문원경)는 지난 16일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입안예고 함과 동시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예고된 개정(안)으로 우수품질인증제의 신청요건을 현실화 하여 우수품질 인증 활성화 및 소방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제품검사실적 완화’ 및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조정’ 두 가지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양식에 맞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입법예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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