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 지난 16일 수동식소화기 등 4개 품목의 검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si단위 도입 등 선진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화약제, 수동식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안)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양식에 맞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입법예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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