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남도소방안전본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인사비리와 장비납품 관련 비리 등으로 전직 모 소방안전본부장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전 충남본부장 최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장비납품 비리에 혐의를 두고 지난 6월 29일 충남도청 본관 3층에 위치한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에 대한 집중 압수수색을 통해 사과박스 8상자 분량의 장비 구입장부와 인사내역, 도 소방본부 자체 감찰자료, 컴퓨터 본체 등을 수거해갔다. 압수수색은 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사에서 제작한 시가 8억원 상당의 생화학인명구조차 도입에 비리가 있다는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내부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에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어 7월 6일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 소방구조차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a사 대표 안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전직 모 소방안전본부장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구속시켰다. 이와 함께 전 충남소방안전본부장이었던 최모씨는 구속된 이모씨로부터 청탁명목으로 일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두고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특수부는 불구속기소에 대한 사유로 “금액이 크질 않고 몇 십년 공직생활을 해온 것을 참작했다”고 밝히면서 “수뢰혐의 외에 다른 혐의점들도 드러났지만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충남본부는 지난 2005년에도 장비납품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구속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장비납품 비리에 혐의를 두고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인사비리까지 드러나는 등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 확대될 조짐이다. 한편 검찰은 생화학인명구조차가 납품된 충남본부 외에도 경기, 강원, 대구, 전남에도 장비납품 비리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검찰조사의 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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