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시대 발전에 비해 하향 산업화 되고 있는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방진흥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상정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4월 9일 발의하였다가 주관부처인 소방방재청 외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유보되었다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철시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소방산업 진흥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마련과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소방산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장 산하 소방산업진흥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소방신기술의 창업 촉진과 소방장비 수요 및 토지관리 계획을 조사 공개해 소방사업자의 수요예측과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한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장비 및 인력의 품질 또는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의 지원책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센터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소방방재청이나 산하 기관에 소방산업진흥원과 같은 부서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방사업자 상호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꺼져가고 있는 소방산업을 되살려줄 것으로 비쳐진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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