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두고 민법적용 배제 필요성, 경과실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부정, 화재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 미비 등 수차례 논란을 거듭하였지만 1995.3월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인 셈으로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지 않은 만큼 그 책임을 공동분담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동시에 접하는 필자로서는 이 법을 근거로 일반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으며, 법 조항에 대한 취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여도 결국은 고개를 가로젖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상식에 반하는 법리를 설명하면서 회의를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식은 정지하지 않는다. 법 제정 및 적용상 신법우선과 불소급등의 원칙은 있으나 불변의 원칙은 없다. 46년 전에 제정된 법률을 갖고 지금껏 현장 및 이론에서 다툼이 많았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법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반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용기있게 위헌 제청한 신청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선배 법관들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8.30일 헌법재판소 불합치(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공백 최소화, 사회적 혼란방지 차원에서 개정시점까지 효력유지)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입법기관을 통해 법개정이 되면 발화장소를 정확하게 짚기 위한 화재조사의 면밀성이 더욱더 요구될 것이고, 화재보험 협회에선 보상범위와 특약이 바뀔 것이며, 시민들은 재산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민법 이론에 의해 요구할 것이다. 내 재산과 이웃하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은 나지 않아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화재로 인한 재산권 손실은 넓게 보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잃는 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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