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 효성119안전센터에서는 지난달 소방용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계양구 봉오대로 395에 위치한 소화전(효성 179호)의 몸체가 일부가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충격에 의한 파손으로 기울어있는 것을 발견해 주변탐문과 목격자 신고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사고자의 자진신고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공용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파손된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계양소방서에는 유사 시 사용가능토록 보수공사를 했으며 추후 재 파손 방지를 위해 보호틀을 설치해 안전조치를 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사고나 파손에 주의 및 목격자의 신고를 당부했다”며 “공용의 화재 발생 시 물 보충을 위한 소화전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언제든지 소화전 사용에 문제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오정률 객원기자 ksyojr@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계양소방서 소방홍보팀 소방교 오정률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