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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관내 주택 음식물 가열 감지기로 빠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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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0/13 [10:55]

고성소방서, 관내 주택 음식물 가열 감지기로 빠른 대처

윤태우 객원기자 | 입력 : 2016/10/13 [10:55]

 

고성소방서(서장 이수영)는 지난 11일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고성119안전센터에서 신속히 출동을 했다.

 

현장 도착 후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부주의로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깐 외출한 상황에 발생햤고 지나가는 사람이 주택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듣고 인근에 있던 집주인의 발빠른 대처로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택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법이 개정됐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이수영 서장은 “위 사례에도 알 수 있듯이 주택기초소방시설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객원기자 ytw1228@korea.kr

경남 고성소방서 교육, 홍보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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