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서장 송정호)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총 1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송정호 서장은 “개인의 순간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이 우리가족과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소방통로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동계 객원기자 odgodgodg@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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