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김기석 서장)는 올해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보수교육과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은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의 경우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보수교육의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주에게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일 객원기자 pji709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박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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