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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창업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 제조업체 대상 2010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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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3/09 [12:16]

비수도권 창업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 제조업체 대상 2010년까지 신청 가능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9/03/09 [12:16]
비수도권에 제조업을 창업하면 정부에서 설비투자액의 10~15%, 최대 15억원을 지원해준다.

이는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실시되는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600억원이고 20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지난 6일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 및 설비ㆍ기계구입에 5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한 직원이 5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의 정부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업체당 10억원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해 올해부터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도 2년으로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242개 업체에 178억원을 지원해 3,2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5,3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둔바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연중 실시하며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ㆍ도에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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