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보험가입 쉬워지고 부담 줄어”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하향조정 및 보험가입 한도 확대 등 개선물품이나 용역 납품 이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구매기업들이 현금결제보다는 어음결제나 외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경영애로 차원에서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을 완화하는 등 ‘매출채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을 어음보험의 경우 당초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매출채권보험은 b- 이상에서 ccc 이상으로 각각 2단계 하향조정 했으며 매출액 기준 어음보험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당기매출액의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당기매출액의 1/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어음 등 외상거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고보험한도를 어음보험의 경우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매출채권보험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시켰다. 아울러 어음 등 외상거래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당초 10%대에서 5%대로 대폭 인하하고 어음 및 매출채권보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지원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당초 5~20일이 소요되던 보험업무 처리기간을 3~15일까지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의 신용등급 완화 및 보험가입 한도 확대에 따라 약 5,000여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료율 인하에 따라 어음보험은 평균 20%, 매출채권보험은 평균 1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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