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제천 화재사건과 관련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전원차단(폐쇄)이나 피난ㆍ방화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ㆍ스프링클러설비 정상 작동 여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행위 여부 등이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 소방시설 사용법과 관리 요령,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해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철 객원기자 breanshin7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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