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소방서(서장 정효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군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치 당부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ㆍ주택 화재 경보기로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토록 지난 2012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 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점,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예방계(033-371-74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규 예방담당은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 화재 경보기를 갖추면 화재 시 많은 도움이 된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다정 객원기자 nannaya040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월소방서 예방홍보 담당자 서준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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