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2/24 [11:00]
[FPN 정현희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임병수)는 24일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시공된 아파트에 설치돼 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화재 시 피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임병수 서장은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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