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교흥 의원 “장기 재직 후 명퇴한 소방ㆍ경찰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돼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1/05 [14:18]

김교흥 의원 “장기 재직 후 명퇴한 소방ㆍ경찰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돼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1/05 [14:18]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29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소방ㆍ경찰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소방ㆍ경찰관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정년퇴직한 사람만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장기복무를 했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안엔 소방ㆍ경찰관으로 29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예우받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