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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최우선”…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서 학교 제외한다

조례 통과 후 시ㆍ군과 신속히 협의, 시흥시 등 4개 지역 61개교 최종 승인
경기도교육청 “올 상반기까지 도내 989교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제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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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1/30 [10:27]

“학생 안전 최우선”…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서 학교 제외한다

조례 통과 후 시ㆍ군과 신속히 협의, 시흥시 등 4개 지역 61개교 최종 승인
경기도교육청 “올 상반기까지 도내 989교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제외 계획”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6/01/30 [10:27]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시흥시와 여주시, 안성시, 연천군 등 4개 지역 61개교가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에서 최종 제외됐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기차는 화재 시 열폭주가 일어나면 진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명피해 발생 위험도 크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은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857개교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서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내 교육연구시설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가 지난 7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흥시청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28일엔 25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가졌다. 올 상반기까지 도내 989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제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해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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