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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공업 화재 당시 경보기 울린 뒤 곧바로 꺼져”

관련자 53명 조사… 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6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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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3/26 [21:26]

경찰 “안전공업 화재 당시 경보기 울린 뒤 곧바로 꺼져”

관련자 53명 조사… 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6명 출국금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3/26 [21:26]

▲ 대전경찰청 관계자들이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공장 내 화재경보기가 울린 뒤 수초 만에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브리핑에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발생 초기 경보가 울렸으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꺼졌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이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보 지속 시간에 대해 5초, 10초, 30초 등 참고인마다 기억이 엇갈렸지만 “경보가 울리다가 곧바로 중단됐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직원들은 화재 초기 경보음을 들었지만 곧바로 꺼지자 평소와 같은 오작동으로 여겼고 이후 다른 사람의 외침을 듣거나 연기를 직접 목격한 뒤에야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9명이 나온 2층 휴게실(헬스장)에서는 직원들이 화재 사실을 늦게 인지한 데다 대피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휴게실 안쪽에는 가벽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직원은 탈출을 위해 가벽을 발로 찼지만 부서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초 목격자는 동관 1층 4라인 상부 덕트에서 불꽃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점심시간이어서 작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다만 24시간 가동되는 회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 1명이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근로자는 소화기를 가지러 갔으나 불길이 급속히 번지자 주변의 대피 권고를 듣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동관 3층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 구역의 스프링클러가 정지돼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3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업무용 PC와 휴대전화 등 256점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14명이 숨지고 진화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 2명을 포함해 총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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